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즉, 양로원·노인복지시설·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