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식당 · 카페 이용 가능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10%(최대 99명) 허용,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21시 이후 식당·카페 :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사적모임 허용범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18시 이후 식당, 카페 이용 시.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최대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접종완료자가 모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4인까지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