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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알고싶어 2021. 11. 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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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을사늑약문서 문서에는고종의정식위임을받지못한박세준의 도장이찍혀있다.고종이비준서명을하지않았기때문애,국제법상효력이없는조약이었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관리감독⋅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서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했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한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메이지(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고종실록 권46, 42년(광무 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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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 미국, 청국, 독일, 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마수의 굴레에 스스로 빠지게 된 조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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