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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 다른 곳은 1주일의 계도기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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